경우가 많고, 일반 점포에서는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점포 등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문제점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다른 판매방식과는 달리 소비자가 판매업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등의 품질이나 성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오
경우사업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 화 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법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② 통신
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음
법 적용 대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느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또는 용역의 거래 에 대해서 적용됨 다만 일부 상품거래 등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규정의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제외를 인정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B2B)라 할지라도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신원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법 제 13조)
․ 계약서의 송부(법 제 ·13조
전자문서의 의의 및 효력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서 정보처리시스템과 같은 특별한 매체가 없으면 눈으로 볼 수 없고 읽어서 인식할 수 없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전자문서 효력,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율서 증거능력, 전자문서의 보관 등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무제한적인 자유방임은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 전자문서의 의의 및 효력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변조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변조 및 위조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전자상거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하게 된다. 다시 말해 각각의 인터넷 서버가 전자 쇼핑몰, 전자 직매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수많은 서버가 표준 통신 규약(TCP/IP)으로 상호 접속돼 거대한 전자상거래를 형성하게 된다. 현재 이미 수